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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1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국가공간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내용

금번 입법예고되는 관련법 시행령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나, 입법예고안을 보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것까지 함으로서, 기존 측량업체나 측량업자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 측량업자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여 키운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본연의 업무영역외 확대투자를 통한 자회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져버리고 책임을 망각하는 것으로, 또한 국가기관이 법령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측량업자들간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력의 손실은 이를 주도한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힘있는 자의 의견만을 청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위한 입법예고가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