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1
장**
2014.12.24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굳이 하실필요가 있는건지요?
실무에 담당하는 사람들이반대하는 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좋아할수 있는 법으로 계정해주세요. 그게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입법예고에 심사숙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