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74
노**
2014.12.24
부당한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공적기업의 업무의 확장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일까지 침해하는 법안은 폐기처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익이 발생해서는 사회가 통합발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