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매체를 통하여 무수한 비리가 많은 지적공사를 위한 개정법률에 적극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라는 곳이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면 본 법률은 반드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정단체의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법률은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적공사라는 단체말고도 수만의 측량인들이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노력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법률에 따라 영세하나마 운영해온 일반측량업자들은 본 법이 개정되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과 쌓아온 기술등는 그대로 사장되고 필요없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수만의 국민이 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본 법의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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