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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4.12.24
지적공사의 특혜를 위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대한지적공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으며, 이것은 지방의 중소측량업체에게는 일감몰아주기나 측량업체를 폐업으로 모는 지름길로 판단됩니다. 한개의 공사를 바라보는것보다 수백 수천개의 측량회사를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