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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실행되면 현 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점진적인 사업을 시행할것으로 해석되며,
점차적으로는 현재 등록되어있는 측량업체의 매출 및 사업규모는 줄어들 뿐더러 이에 따른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적공사의 임직원들의 배를 채울려고 현재 등록외어 있는 측량회사의 임직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법안을 반대하오며, 이러한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구심만 듭니다.
측량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며, 우리들도 국민의 기본원 중 사회권을 보장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철회하여 사회권 및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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