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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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4.12.24 |
제목 | <개정안 반대>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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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위법에서 기존에 업체들이 하고 있는 업 영역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는데 다시 시행령에서 업영역과 중복되게 명시하는 건 되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 3항에 명시하였는바 국토부 관계자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