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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0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측량업체 말살하고 지적공사 독점 시키는 시행령, 규칙 독소 조항을 당장 삭제하라

내용

지적공사를 민영화하고 공간정보 사업을 기존대로 민간에 맡겨도 모자랄 판에 지적공사 지적측량 독점도 모자라 이제는 민간부분에서 해오던 공간정보분야까지 지적공사에게 독점하게 해주려하는 국토부는 측량업체를 말살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지적측량 시장의 95프로를 독점하고 지적확정측량 5프로 중에서도 70프로를 독점하는 지적공사를 언제까지 보호해주려고 하는 건가 감사원에서도 독점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지적확정측량부분만 겨우 50% 개방한다는 걸로 국민들을 지적측량 전체 시장의 50% 개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국토부의 국민 기만행위와 측량업체를 죽이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