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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국토정보공간공사의업무확대 반대

내용

현재 지적공사의 업무영역상 경계,분할,등록전환의 공적인 업무로 지금까지 독점해온것은 분쟁소지의 미연의방지차원에서 이해를 하였으나 개정입법예고된 내용대로 자금과 인력을바탕으로 공간정보업무에 일반측량업계의 업무까지 확대할 요소가 있기때문에 절대반대합니다. 지금도 공유수면현황측량등 업무침탈이 자행되고 있는바 공적인 기능의 공사로 업무를 제한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