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의 업무는 2차원 평면 작업이며 측량업자의 업무는 3차원 입체작업이므로 지적공사의 업무로는 측량업자의 업무를 시행, 검토, 관리, 감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을 입법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측량도 정확도, 업무의 법위, 업무량에 따라 일반, 공공, 항공측량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와같은 법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측량에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탁상행정임을 규탄합니다
?으로 당부드로 싶은 것은 이런법령을 제정할때 제발 제발 민간시장의 상황, 업무처리능력, 자격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고 폭넓은 의견을 모아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