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만을 위한 법률인가?
지적공사는 공적이 업무만을 수행해야 함에도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측량까지도 모두 침탈하려는 계획에
국토부가 앞장서서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것이 지적공사만을 위한 법인것 같네요.
입법예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법을 너무 급하게 만든 것인지?
국토부의 안을 보면 모든 측량업자들은 지적공사에게 민간시장을 모두 빼앗기고 말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만들어서 전국에 물량 다 몰아주고 중소 측량업체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지? 법개정 당장 중단해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