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적소관청이 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도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부에 청구되는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시도지사가 표본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위반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이중처벌규제이다. 시도지사 표본검사 또한 검사자의 잘못이 있다면 소관청의 지적기술자도 업무정지하여야 함에도 수행자만 처벌을 두는것과 소관청의 주관적 판단으로 업무정지 통보를 남발할 경우가 발생이 될것이다. 지금도 수행자가 말 그대로 소관청의 들놀이인양 다 해달라고 하면서 못 해줄 시 주관적인 이유로 업무와 연관하여 수행자를 힘들게 하는것이 다반사인데 개정안대로라면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행자입장과 검사자 입장의 동반자적 시선으로 봐야함에도 아직도 특권을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탁상행정이라 생각함. 여전히 슈퍼갑으로 권력과 기득권을 주는 것이기에 현 정부의 혁신에 반대되는 개정안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여 삭제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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