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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7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공간정보 3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는 지적공사 밀어주기식 법령입니다. 개정되면 안됩니다.

내용

"지적정리업무"의 보조를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영리목적의 측량"은 모두 민간인의 몫입니다. 거대 지적공사가 민간시장 업무를 침탈하는 악법개정은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나 잘하면 될 "지적공사"가 해당 업무영역도 아닌 "일반측량업"을 대놓고 침범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측량업 을 합리화해주는 법율을 제정하게되면 결국 측량업자 다 죽이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공사는 고유의 업무인 "지적공부정리"와 "지적관리"로 업무를 한계하여 두어야지 지금도 공공연히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있는마당에 법적 정비까지 완비되면 측량업 영역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