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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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4.12.22 |
제목 | 민간시장 수탈하는 악법시행령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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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적공사는 토지대장,지적도 정리등 지적정리에 필요한 보조 수단으로서지적측량인 공적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고 그 후신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됩니다만, 시행령 제11조의2 1호는" 공간업보체계구축 및 활용관련 계획수립과 관리에 관한지원"으로 되어 있는바, 지적공사가 원한다면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만 허용하면 될것인바, 민간시장 수탈 음모인 활용이나 관리라는 말은 모두 삭제해야하고 2호에서 운영이라는 말 삭제하시고3호 국가기본정보도 아닌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쳬계 구축 지원"이라함은 측량업체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이야기고 4호 국토조사는 국토부의 하천, 도로 등등의 업무까지 싹슬이하려는 음모,5호는 반대급부를 노리는 투자계획에 6호는 그밖에 중앙,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부터 모든업무를 위탁받겠다는 측량업계싹쓸이 전략이요 민간시장 수탈계획이므로 모두 삭제하여 주시고 지적공사가 정부정책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지원 업무외에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여 민간측량시장 잠식 음모를 차단바랍니다. 모든 측량인이 다 아는 이런사실을 입법예고라고 올려 놓은사실 자체가 황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