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10월개업하여 현재까지 만17년간 공인중개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료는 탁상에서 탁상공론으로 짜여진
개정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반대하며 첨부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현재 17년간중개업을해왓으며 또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의교수로 재직중이며
또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계의 현실과 이론은 모두 알고 잇으며
민사법박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번개정이 8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와 100만중개가족에게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정부관료로서의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중개사도 국민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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