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25
엄**
2014.10.31
분야 통합 및 등급 인정에 관한 경과 조치 수정 요청
[부칙] 분야통합 및 등급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승강기 관련) 아래와 같이 승강기는 기계 및 전기분야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개정내용 변경 요구사항 비 고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산업응용 승강기 기계 승강기 기계 승강기 전기분야에 승강기 추가 전기 승강기 * 개정의견(2)에 대한 관련근거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98호(2011.12.15.))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제9장 반송설비(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