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2
김**
2014.10.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서
상기 제목의 내용은 별첨과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술사 종목마다 전문분야가 있어서 그분야의 전문가가 일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수있습니다 건축전기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송전,변전설비는 발송배전기술사가 해야만 전문성을 살릴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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