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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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10.31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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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는 근본 전기공학을 기초로 출발하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사는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발송배전시술사를 건축전기와 동일하게 전문분야를 분류하는 것은 기술자격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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