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9
마**
2014.10.31
건설기술진흥법부표개정의견
건축전기설비와발전송전배전은전기분야이지만 업무내용과 자격시험등의 범위가 상이하며 지금현행과같은분류라면 현행국가기술자격제도부터 개정을 해야합니다(분야별통합등) 국가기술자격취득자중에는 필요에의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를 동시에 취득한사람이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국토부에서 다른자격증을 하나더 주실건지요?
20141031144152_건축전기설비기술사_건설기술진흥법_고시_개정(案)_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