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의 기술인력란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또는 기계분야를 포함한 특급기술자 ?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전자분야(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주된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의 전기전자분야로 해석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또는 기계분야, 전기전자분야로 하거나,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전기전자분야와 건축분야 각각에 (건축전기설비)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한편,
건설분야(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설비도 증에서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를 설계하고 감리를 건축사사무소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것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1 및 부표1을 겸한 의견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