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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4.10.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의견서
1. 첨부 파일 내용을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2. 전기 기술사중에 "전기응용 기술사"가 누락되어 있는데 전문분야란에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30221531_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