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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10.3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현제 발송배전 업역인 송전,변전 별도로 있는바 건축전기설비기술자의 고유업무영역에 추가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1030180343_건축전기설비기술사_건설기술진흥법_고시_개정(案)_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