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9
김**
2014.10.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案) 반대의견서
1.건축전기설비에서 발송배전 삭제, 송변전 신설-발송배전 신설 2.승강기분야에 전기분야에 추가 *건축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이어야하고 송변전은 송배전기술사이어야함 또한 승강기 하자의 가장 큰부분은 전기분야이고 건설사 대부분은 승강기를 전기파트에서 담당함. 따라서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41030162106_141027_건축전기설비기술사_건설기술진흥법_고시_개정(案)_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