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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10.3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案) 반대의견서

내용

1.건축전기설비에서 발송배전 삭제, 송변전 신설-발송배전 신설

2.승강기분야에 전기분야에 추가

*건축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이어야하고 송변전은 송배전기술사이어야함 또한 승강기 하자의 가장 큰부분은 전기분야이고 건설사 대부분은 승강기를 전기파트에서 담당함. 따라서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1030162106_141027_건축전기설비기술사_건설기술진흥법_고시_개정(案)_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