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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10.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案)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의을 제기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발송배전기술사는 이름에서와 같이 발전, 송전, 배전에 관한 기술사입니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전기 기술사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그러므로 개정 내용은 불합리합니다. 참부하여 제출하는 의견서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올바른 법 개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20141030162015_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