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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10.2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수정

내용

[부표1]의 직무분야 전기전자에서 건축전기설비 전문분야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로 된 것에서 발송배전기술사는 제외시키고,
발송배전 기술사는 별표3의 25번, 26번 항목에 있는 송전, 변전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발송배전기술사 전문분야로 하여야 타당합니다. 건축전기와 발송배전기술사의 업무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