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0
장**
2014.10.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렬, 시행규칙 일부개정(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개정의견(1)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 건축전기설비에서 발송배전을 삭제하고 송전ㆍ변전을 신설 개정의견(2) [부칙] 분야통합 및 등급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승강기 관련) : 직무분야를 전기 및 기계로 나누고 직무분야 전기에 승강기 추가 상기 내용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며 의견서를 첨부와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자 : 장춘식(010-5300-1800)
20141029092346_의견서(201410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