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3
조**
2014.10.28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 표 內 건축전기설비 항목에서 발송배전 삭제 및 송전, 변전분야 신설 [부칙] 분야통합 및 등급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 승강기는 기계 및 전기분야로 구분하고 전기분야 추가 고맙습니다.
20141028142902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시행규칙_고시_일부개정(案)_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