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6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10.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용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의 시험범위와 취급설비가 구분돼 있는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상기 기술사 각각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고시에는 상기 기술사의 업무 범위가 통합돼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고시에
언급되는것은 법체계에도 위배됩니다.

첨부파일1

PDF 20141028111626_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