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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도로구역(용지경계)을 경계로 하여 일정거리 이상을 접도구역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함.
최근 개설되는 도로(지방도)는 기존 취락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대부분 기존취락지에서 지방도로 직접 진출입 되지 않도록 도로(지방도)에 접하여 부채도로를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부채도로 또한 도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채도로 끝(도로구역 끝)에서부터 5미터를 설정하여 접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임. 접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나, 일정폭원의 부채도로가 있을경우에는 접도 구역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부채도로가 접도구역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부채도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가되거나, 도로구역 경계가 아닌 도로 측구등이 설치되는 구간부터 5미터를 설정하여 접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또한 금회 도로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으로 상기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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