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의 문제점 건의
내용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관련하여 주시설의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로 하며,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의시설로 정의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주시설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 내부의 식당은 도서관 직원와 이용객을 위한 부대시설인가요? 아니면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인가요?,
또 주시설이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내에 매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부대시설인가요? 아니면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인가요?
이처럼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명확이 구분할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각각 50%와 30%로 제한하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통합하여 50%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