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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1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10.10

제목

9월17일 주택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금번 대책 중 지역적 차별화와 형평성이 제기 되고 있는 전매제한 완화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세차익이 큰 시세 70% 미만 주택에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고 가장 실수요 위주의 구매자들에게는 재산권제한이 있는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제한이 거의 변경 없는 것은 정말로 어떤 논리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부디 이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85% 시세 이상아파트에게는 전매제한 2년이 부과 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형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매제한3년이 꼭 되어야 한다면 지난번 발표처럼 시세 100% 이상인 보금자리 아파트에만 의무거주가 폐지되듯이 전매제한 2년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투기성 없이 접근한 사람들이 85% 이상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국민들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소외되는 현재 전매제한 입법예고를 간절히 수정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