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8
이**
2014.10.0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제시
의무거주 축소는 없애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를 하여 불편과 위법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른 법이 존재하여야 하는 도미노 현상을 만들고 있씁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 추구를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