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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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4.10.04 |
제목 |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안 중 인근주택 가격의 85% 구간만 의무 거주 개선이 없음은 불평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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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보급하는 주택으로 주택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주택가격의 60%~70% 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전매도 않되고 의무거주 기간도 있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만 재산권에 대한 이중적 제약을 두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공공주택은 택지 조성원가로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므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분양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폐지하거나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해야 하며 거주의무 기간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 이전에 자유가 있는 것 아닌 가요. 국민의 주거 이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않되네요. 끝으로 공공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개정(안)중 주변시세 85%이상 주택만 1년에서 1년으로 기간 단축을 않하시는 것은 3중제한으로 가장 소외되는 공공주택구간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