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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4.09.30
현실에맞는물류흐름에전문성지식을요구한다.
입법예고.행정예고에법령을개선할려고하는목적은 물류에전문성과현실에논리에맞지않는법을강제로밀어부친다고 되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반세기동안관행적으로자율화에맏겨온영세한물류재래시장을 하루아침에대형마트가될수없는사항입니다 물류의다양성과여기에따르는차종이다양하고 또한지역적인안배등등을볼때 직접운송제도란너무벽이높고 또한정부에노력과이해가동참되여야한다고봅니다 좀데시장조사를하여전문성있고 현실에맞는입법을요구하며 직접운송제도는꼭철회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