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1
박**
2014.09.30
운송시장을 제대로 연구하지않고 만든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기존의 운송량도 급감하여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기 버거운 시기에 이렇게 대책없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해보고자 함은 진정 누구를 위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화물법의 유권해석의 도움을 받기위해 국토교통부,각 시군청에 문의를 해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에도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뭉텅그려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니 모두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