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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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4.09.30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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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위탁경영을 주로하는 운수법인으로서 영세차주들의 적법한 사업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영세한 차주들의 보험료도 대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행정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수회사가 없으면 그 차주들은 최악의 경우 무보험으로 다닐수 밖에 없으며 위탁경영이라고는 하나 차주들의 위반사항에 따른 범칙금등은 마치 인질과도 같이 운수법인에서 모조리 책임지고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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