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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9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9.30

제목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업체도 현물출자 차주들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등의 새로운 법령의 신설 개정등은 현재 운수업을 하고있는 운수법인, 특히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개정안의 과도한 범칙금 및 허가취소등은 스스로 알아서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에 넘어가는 물량이외 나머지 물량확보를 위하여 주선사업자 및 개별차주들의 경쟁이 심각한 이런상황에 운송회사까지 직접운송의무제를 위한 물량확보를 하기 위하여 수주경쟁을 하여야 한다는것은 운수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존립을 위하여 가격덤핑등의 제 살깍아먹기식 경영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실적확보를 위하여 편법들을 강구하게 될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첨부화일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