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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전혀 부적합한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 물량의 대부분을 손에 지고 있는 대기업 사이에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이 물량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 인것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것인지 대기업 밀어주기인지 도대체 알길이 없습니다
작은 물량을 두고 속ㅍ모 운송사업자들이 서로 싸우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취소가 된다는데 그럼 그 소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 차주들과 그 가족들, 또한 직원들과 그에따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현실에 맞는 법안을 개정해주시면 누구라고 그 법에 맞게끔 사업을 할 것이고 법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발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위치에서 다시한번 생각하여 법안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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