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량은 대기업 및 화주와 이해관계에 있는사람들이 싹쓸이 해 가고 그나만조금 남은 부분도 덤핑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에 직접운송의무는 사실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운송의무위반시 사업전부정지 30일 또는과징금500만원 이게 무슨 중대 범죄자도 아니고 세계어디를 가도 이런법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여 현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나오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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