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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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14.09.30 |
제목 |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및 실적신고제시행안 철회를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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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및 실적신고제는 우리 화물업계의 현실을 외면한채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법령입니다.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허가취소 과징금부과등 과중한 처벌규정은 상상도 못할 뿐더러 업계를 말살하려는 의도와 다를바 없습니다. 화물의물량은 대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독식은 물론 자기들이익만을 위한 갖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마련된 법령은 화물운송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화물업계의 파장과 사회적 혼란을 생각 해 보셨습니까? 바라옵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화물업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시와 관계당국은 이 법안을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