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등에권익을보호하려는여건은함께동의합니다
그런데우리운송업자들은많은죄를지은것처럼
이번입법예고에울분을통탄하지않을수없는법입니다
유가폭등
신차량가격인상
물가상승
노동법강화로인한인력심화
통행료인상
기타등등
이모든요소들이간접적으로
날만새면인상요인이발생되는데.
영세한지입운수회사와지입차주들은이어려움을함께하고자
여지껏10년이넘도록지입료한푼못올리고함께공생하고있는데
왠날벼락같은직접운송제도라니요
현실에맞지도않고대기업만이 기업사냥꾼이되는
상기법령은꼭페지되여야합니다
부양물류 송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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