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85
정**
2014.09.30
직접운송, 최소운송, 실적신고제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직접운송, 최소운송, 실적신고제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
20140930114441_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