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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2014.09.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일부개정 반대하면서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보고는, 교제완하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이고, 헌법 정신에 위배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모두 철폐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및 홍보가 우선이고, 처분내용 또한 대폭 완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