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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9.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면취소되어야 합니다.
운송업체는 운송만하는 회사지 물량까지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대기업이나 적용 가능한 법을 만들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운송사업 전부정지와 허가취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직원과 위수탁차주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정지일수까지 일을 쉬어야함) 말도 안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전면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