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량은 대기업 및 힘 있는자가 싹쓸이 해 가고 조금 남은 부분으로 사비 들여가며 오늘도 짐 한탕 실을수 있으려나 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직접운송 최소운송의무라뇨?
사실 지난 2년간 직접운송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저의 사업에 엄청난 후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외 실질적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를 보신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일을 잡아 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일을 할수 없었던 상황을... 거기에 없는 물량을 운송사업자에게 최저로 물량확보를 안하면 감차에 과태료에 운행정지를 한다고 하니 이법은 운수사업자를 위한겁니까? 한번만이라도 실질적인 운송업에 시물레이선으로 한번만 해본다면 이법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법안은 위수탁차주와 운송업자 전부를 사장시키는 사업이 된다는 사실 한번 다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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