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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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9.29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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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운수업자들이 이행하여야할 최소운송의무제.직접운송의무제.실적신고제등은 화물운송시장의 현 실정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주선업체가 구분되어 양립하고있는데 운송사업자들게물량확보까지를 강제하는것은 모순이며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무조건적으러 물량을 확보해라 안하면 벌금물리고 허가취소시키겠다...운송업자만 죽이는것이아니라 업체에 몸담고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 죽이는 행위로 반드시 재검토하여 법 개정을 철회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