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4
황**
2014.09.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7의2. 법 제11조의 2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7의14. 법 제47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운송실적신고) 7의15. 법 제47조의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최소운송실적)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300-500만원으로 입법에고한 내용은 법규철폐나 규제완호에 역행하는 법이므로 과징금 10-30만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시행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