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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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9.26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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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특례허가제도를 만들어 영세사업자들의 사업권을 뺏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허가들이 대기업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가진 대기업들이 물량을 무기로 영업권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운송제도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물량을 무기화한 대기업에 흡수되게 하려는 국토부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통한 검은 거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를 강요한다면 우리사업자는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을 각오로 반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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