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2
권**
2014.09.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건의문
정부의 화물운송 직접운송제 허가제 개정은 영세사업자의 형편성 고려를 무시한체 일방적인 밀어붙이는 것은 반강제적으로 생존권을 빼앗아 가는 처사라 할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에게 전국 요소요소마다 물류 기지를 섭립케 하여 물동량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리가 만무한데 ..영세 사업자들 몰아내고 대기업들이 독식을 하도록 밀어 주는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