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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의 시행및 가중한 행정처분은 화물운송업의 실태를 전혀 파악치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운수회사, 지입차주를 공멸의 길로 내모는 법령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 정부의 민생안정은 헛된 구호인가요. 취소되어야만 합니다.